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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후 휴가 급여 지원 제도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지원 제도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 전후(유산ㆍ사산) 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출산 전후 휴가,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유산 사산 휴가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지원제도 지원 내용,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니 꼭 끝까지 열람하시길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 전후(유산ㆍ사산) 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2. 지원 대상 선정기준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 전후(유산ㆍ사산) 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 출산 전후 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3. 지원내용
1) 출산 전후 휴가
-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2) 출산 전후 휴가 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 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90일(다태아 120일)
· 대규모 기업 소속 근로자: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
- 지원액: 근로자의 통상임금
· 상한액(23년 기준 월 210만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
· 하한액(최저임금액)
3) 유산・사산 휴가
-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 사산 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 지원 기간
· 임신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할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4) 유산 사산휴가 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 기간: 임신기간에 따른 휴가 기간에 대해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최대 90일
· 대규모 기업 소속 근로자: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
- 지원액: 근로자의 통상임금
· 상한액(23년 기준 월 210만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
· 하한액(최저임금액)
4.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 전후 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2) 신청 방법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우편으로 신청
3) 제출서류
ㅇ 출산 전후 휴가 급여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출산 전후 휴가에 체크
-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ㅇ 유산ㆍ사산 휴가 급여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유산ㆍ사산 휴가에 체크
- 유산ㆍ사산 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또는 사산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5. 문의 방법
이상으로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지원 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여성 근로자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었길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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