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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 저축 계좌 제도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제도는 만 19∼34세 이하,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본인 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3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해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제도에 대한 혜택, 지원 대상을 자세하게 알려드리니 꼭 끝까지 열람하시길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1)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34세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15∼39세 이하)
2)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3)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 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단, 유사 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은 중복혜택이 불가합니다.
2. 지원 대상 선정 기준
1)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34세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15∼39세 이하)
2)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3)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 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3. 지원 내용
-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 청년까지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본인 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3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대비 1:1 정부 매칭 지원 (단,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1:3 정부 매칭 지원)
4.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23년 5월 모집 예정 , 세부 모집 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2)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차세대)
5. 문의 방법
이상으로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저축을 통한 자산 형성으로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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