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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지원사업 제도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지원사업 제도는 영유아 발달지원, 아동·청소년 정서 발달지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노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등 각종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지원 대상은 서비스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서비스 이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충족 대상은 아래에 포스팅했으니, 꼭 끝까지 열람하시길 바랍니다.
1.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사업
1)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사업이란?
- 청년 1인 가구는 ‘자기 돌봄 관계 기술과 소통·교류 모임’을, 중장년 1인 가구는 일상에서의 ‘서로 돌봄 생활 나눔 교육’을, 노년 1인 가구는 ‘심리상담과 건강한 노년 준비 교육’ 등 생애주기별(청년, 중장년, 노년 등)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2) 대상
- 1인 가구(청년, 중장년, 노년 등)
3) 내용
- 1인 가구의 고독·고립 등 방지와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지원을 위해 생애주기별(청년, 중장년, 노년 등)로 교육·상담, 사회적 관계망 형성 등을 지원
4) 신청 방법
- 각 지역 가족센터(36개소)* 이용
* (서울) 영등포구, 동대문구, (부산) 수영구, 연제구, (대구) 남구, (인천) 계양구, 대전광역시, (울산)
남구, (경기) 과천시, 안성시, 화성시, (충북) 충주시, (충남) 천안시, 홍성군, (전북)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전남) 나주시, 영광군, (경북) 상주시, 예천군, (경남) 통영시, 창녕군, (제주) 서귀포시
5) 문의 방법
-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2.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1) 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 은둔형 고독사 위험군: 쪽방,임대주택에거주하면서가족 이웃 등과 교류가 없는 노인
• 활동 제한형 고독사 위험군 : 제한적으로 사회적 관계는 유지되나, 만성질환 또는 일상생활 능력 제한으로 인해 외부 출입이 어려우며 우울증 진단을 받은 노인
• 우울형자살고위험군:우울증 진단을 받고 자살 시도 가능성이 높은 노인
2) 내용
• 방문 상담, 집단활동(나들이 및 문화 체험 등), 자조 모임 등 사회관계 활성화 프로그램 제공
• 독거노인에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최소한 1명의 친구를 만들 수 있도록지원
3) 신청 방법
- 노인복지관 및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전화
4) 문의 방법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 보건 복지상담센터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3.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 대상
- 서비스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서비스 이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2) 내용
-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게 발굴·기획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표준모델 14개를 포함해 지자체별로 380여 개* 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원
*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정신건강
토탈 케어 서비스, 자살 위험군 예방 서비스 등
※ 지자체별, 서비스별로 다양하며, 다른 바우처 또는 복지서비스와 중복 이용이 불가한 경우가 있음
3) 신청 방법
- 본인(부모 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접수 → 상담 및 욕구 조사(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소득조사(시군구) → 이용자 선정·통지
※ 서비스 및 제공기관은 관할 시군구,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확인 가능
4) 문의 방법
- 보건 복지상담센터
※ 지역별 사업이 상이하므로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시군구청에 사전 문의 필요
이상으로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지원,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 지원, 독거노인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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