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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장애인 훈련수당,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은?

by 허니팁단지 2023.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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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장애인 훈련수당 제도

    장애인 훈련수당 제도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거나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 훈련 참여 수당 월 최대 20만 원, 교통비 월 최대 5만원, 식비 최대 6만 6,000원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지원 대상은 만 15세 이상으로 직업 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거나 필요로 하는 장애인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장애인 지원제도가 있으니 꼭 끝까지 열람 후 좋은 제도를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장애인 훈련수당 지원 제도 표지

     

    1.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운영(훈련수당)

    1) 대상

    ‌- 만 15세 이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거나 필요로 하는 장애인 중 소정의 입학 절차를 통과한 자

    ※ 단, 취업 성공 패키지 참여자는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 1단계 이수자로 소정의 입학 절차를 통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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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내용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전용 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

    * 직업능력개발원(5개소), 맞춤 훈련센터(6개소), 디지털 훈련센터(3개소), 발달장애인 훈련센터(19개소)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 운영 지원 내용

     

    3) 신청 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역본부(지사) 및 직업능력개발원에 신청

     

    4) 문의 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이트 바로가기

     

    5) 자주 묻는 질문

    • 훈련기간이 궁금합니다.

    - 표준훈련 시간 600시간(6개월), 1,200시간(12개월) 및 2,400시간(24개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훈련은 개인의 훈련 진행 정도에 따라 훈련 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훈련 직종은 어떤 것이 있나요?

    - 기계·전자·디자인 등 국가 기간·전략산업 관련 직종 및 장애인 취업이 용이한 훈련 직종이 개설·운영되고 있습니다. 훈련기관별 운영 중인 훈련 직종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장애인훈련을 받으려면 반드시 장애인 취업 성공 패키지에 참여해야 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공단에서는 훈련 수료 후 체계적인 취업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장애인 취업 성공 패키지 참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취업 성공 패키지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공단(지역본부, 지사, 직업능력개발원)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훈련수당은 언제 지급하나요?

    - 훈련수당은 월 1회 지급됩니다. 1개월의 훈련기간이 지난 후 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됩니다.

     

    2. 근로 장애인 전환지원

    1) 대상

    ‌- 최저임금 적용 제외인가 근로자가 근무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직업재활시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 재활시설

     

    2) 내용

    ‌-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상 급여를 받는 사업장으로 전환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월 최대 30만 원 고용 전환 촉진 수당 지원

    • 전환 취업하여 3개월 근속 시 100만 원 고용 전환 취업 성공수당 지원

     

    3) 신청 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로 신청

     

    4) 문의 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 장애인 전환지원

     

    3.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1) 대상

    ‌-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6%)를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 2018년 발생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 대상에서 제외

     

    2) 내용

    ‌- 의무 고용률 초과인원 1인당 장애 정도, 성별에 따라 월 35~90만 원 지원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내용

     

    ※ 단, 지원단가와 월 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지급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받은 장애인만 고용장려금을 지급

     

    3) 신청 방법

    ‌- 신청서 제출(기업) →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공단) → 지급금액 확정(공단) → 장려금 지급(공단)

     

    4) 문의 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5) 기타사항

    • 장애인 고용을 늘리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 의무 고용률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부담금 부과

    · 의무 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 인원에 대해 장려금 지급

    · 2023년 의무 고용률은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6%, 민간사업주 3.1%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이상으로 장애인 직업 능력개발 훈련수당, 근로 장애인 전환지원,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직업 능력개발 훈련 중인 장애인,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취업 준비 중인 장애인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었길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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