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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 수당
자립 수당 은 매월 20일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40만 원씩 입금되는 제도인데요, 자립 준비 중인 보호 아동을 위해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아동, 보호 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받은 아동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으니 꼭 끝까지 열람 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1. 자립 준비 청년(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
1) 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 준비 청년 중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자(단, 2018년 8월 이후 보호 종료된 자)
• 보호 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받은 자
2) 내용
- 월 40만 원 자립 수당 지급
※ 매월 20일,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40만 원 입금
3) 신청 방법
- 자립 준비 청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방법
2. 자립 지원 전담 기관 운영
1) 대상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 준비 청년 등
※ ’23년부터 보호 연장 아동도 자립 지원통합 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대상자에 포함
2) 내용
- 자립 준비 청년 대상 사후관리 및 자립 지원통합 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제공
3) 신청 방법
• 자립 준비 청년이 거주하고 있는 시도 자립 지원 전담 기관에 문의
• (지원절차) 사후관리를 통한 발굴 및 유관기관의 의뢰 → 초기상담 및 접수 → 욕구사정 및 사례 회의 → 지원 대상자 선정 →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 실행 → 점검 및 평가 → 종결
※ 시도 자립 지원 전담 기관 정보는 시도, 시군구 누리집,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 등에 게재
4) 문의 방법
• 아동권리보장원(www.ncrc.or.kr/jarip/)
3. 학대 피해 아동 보호 및 지원
1) 대상
- 만 18세 미만 학대 피해 아동 및 그 가족
2) 내용
•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 조사
• (아동보호전문기관) 피해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피해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상담, 심리치료, 교육 서비스 제공
- 재학대 발생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 (학대 피해 아동쉼터) 학대 재발 위험으로 원가정으로 돌아가기 힘든 아동 보호
- 학대 피해 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 상담,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건강검진 및 병원 치료 지원
- 일상생활 지원, 학업 지도 및 문화 체험 지원
3) 신고 방법 및 문의 방법
4) 자주 묻는 질문
•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아동학대를 업무상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으로, 직무상 아동학대가 의심만 되어도 신고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은 신고 의무자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의료인 및 의료기사(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 교사 직군(초·중등교육법의 교직원 및 전문상담교사, 산학겸임교사 등)
*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보육 교직원 및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 학원 및 교습소의 장과 그 종사자 등
•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은?
- 신체학대 :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행위
- 정서학대 : 성인이 아동에게 하는 언어적, 정서적 위협, 감금, 억제 등
- 성 학대 : 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하는 성추행, 성행위, 성 노출 등
- 방임 : 의식주 소홀, 학교나 병원에 보내지 않음, 비위생적인 환경 등
• 신고 시 어떤 사항을 말하면 좋을까요?
- 학대 피해 의심아동과 학대 행위 의심자에 관한 대략적인 정보를 말씀해주시고, 학대 의심 상황과 관련해 파악하고 있는 정보들을 모두 알려주시면 됩니다. 신고자의 인적 사항은 철저히 보호되며,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4.경계선 지능 아동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1) 대상
- 선별검사 결과 경계선 지능으로 진단받은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중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아동
2) 내용
- 선별검사 비용 지원, 아동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방법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 경계선 지능 아동 기존 진단 결과 및 선별체크리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권리보장원(자립지원부)으로 신청
3) 문의
• 아동권리보장원(www.ncrc.or.kr/jarip/)
• 선별검사
- 검사개요 : 선별검사(Full Battery)는 지능검사, HTP, 문장완성검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사회성숙도 검사를 포함하여 진행 가능
- 검사기관 및 검사자 : 지역사회 내 병·의원 또는 임상심리사가 검사 실시 필요
- 검사 대상 : 선별체크리스트를 통해 경계선 지능으로 판단되는 아동
5.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1) 대상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장애인시설 생활아동, 위탁가정 및 소년·소녀 가정 아동,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가정의 아동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가정의 아동은 만 12~17세 가입 가능
2) 내용
- 아동이 통장에 후원 등을 통해 일정 금액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적립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아동이 적립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월 50만 원(이 중 5만 원까지 1:2로 매칭하여 최대 10만 원 지원)
3) 신청 방법
- 아동 또는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방법
•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www.adongcda.or.kr)
이상으로 자립 준비 청년 자립 수당, 학대 피해 아동 보호 및 지원, 디딤씨앗통장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 경계선 지능 아동 가정, 자립 준비 청년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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