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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운전 교육 사업 지원 제도
장애인 운전 교육 사업 지원 제도는 민간 운전학원에서 운전 교육 받기 어려운 장애인 중 운전 보조기기가 장착된 차량이나 수어로 교육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강사가 운전 교육 차량으로 거주지까지 찾아가거나 신청자가 찾아와서 운전 교육을 무료로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면허 조건을 부여받은 지체, 뇌 병변, 청각장애인 중 제1종 및 제2종 보통 면허 취득희망자 및 소지자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다양한 장애인 지원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니 꼭 끝까지 열람하시길 바랍니다.
1. 승용 자동차 LPG 연료 사용허용
1) 대상
- 장애인,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2) 내용
- LPG 연료 사용허용
※LPG 연료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을구입하여구조변경가능
※ LPG 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 상속인에게도 사용 허용
3) 신청 방법
- 시군구청 차량등록 담당 부서에 신청
4) 문의 방법
- 산업통상자원부 콜센터
2.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1) 대상
• 장애인,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2) 내용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를 발급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지원
*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3)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방법
- 보건 복지상담센터
3. 장애인 운전 교육사업
1) 대상
- 면허조건(E,F,G,H,I)을 부여받은 지체, 뇌 병변, 청각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는 면허 조건 없어도 됨)으로 제1종 및 제2종 보통 면허(수동, 자동) 취득희망자 및 소지자
※ 뇌병변장애인은 국립재활원 등에서 운전인지 능력 평가(CPAD) 결과 “양호”나 “경계”일 경우 운전 교육 접수 가능
• 면허 조건이란?
- 신체장애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한 운전 보조기기나 특수제작‧승인 자동차로 운전해야 한다는 의미로,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 후 부여받을 수 있음
- E: 청각장애 표시 및 볼록거울
- F: 수동제어기 및 가속기
- G: 특수제작 및 승인차
- H: 우측 방향지시기
- I: 왼쪽 액셀러레이터
2) 내용
- 민간 운전학원에서 운전 교육 받기 어려운 장애인 중 운전 보조기기가 장착된 차량이나 수어로 교육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강사가 운전 교육 차량으로 거주지까지 ‘찾아가거나’ 신청자가 ‘찾아와서’ 운전 교육을 무료로 제공
3) 신청 방법
- 국립재활원(장애 예방 운전지원과) 전화(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서류를 팩스나 메일, 우편, 방문 등으로 제출
※ 우편 및 방문 : (우) 01022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장애 예방 운전지원과
4) 문의 방법
- 국립재활원 장애 예방 운전지원과
5) 자주 하는 질문
•배울 수 있는 운전 교육과정은 무엇이 있나요?
- 운전면허증이 없다면 운전면허 취득 교육을, 운전면허증이 있다면 도로 연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립재활원에 내원하시면, 교육 대상이 아니어도 장애를 입은 상태에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지 실제 차량으로 단계별
운전 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는 체험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차량 운전 및 자동차 보조기기 사용체험을 할 수 있나요?
- ‘장애를 입은 상태에서 운전할 수 있는지, 자동차 보조기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체험을 원하시면 국립재활원에 사전 예약 후 내원하시면 가능합니다.
•운전교육시간,비용 및 장소는어떻게되나요?
- 교육은 평일에 교육 과정당 8~10시간(4~5일) 실시하며, 비용은 면허취득 수수료를 제외하고 무료입니다. - 교육 장소는 신청자가 원하는 지역 전국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주변 도로에서 실시합니다.
• 국립재활원에서 특수(대형 등)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도 가능한가요?
- 국립재활원은 제1종 및 제2종 보통 면허(수동, 자동) 교육만 가능합니다.
• 장애인 운전 교육이나 자동차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 국립재활원 홈페이지-교육지원-장애인 운전 교육
- 유튜브-국립재활원-[장애인 운전] DoDoDo it Drive - 네이버 블로그-국립재활원(하이 재활)-장애인 운전
이상으로 장애인 운전 교육사업,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장애인 LPG 연료 사용허용 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운전면허를 준비 중이신 분, 승용차 LPG 연료를 사용해야 하는 분께 큰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었길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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