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실업급여1 실직으로 인한 어려움에 대한 지원: 실업급여와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목차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직장을 잃은 분들이 직장을 다시 구하는 동안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지원 대상은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 한 사람,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생활 안정 제도를 알려드리니 꼭 끝까지 열람 후 다양한 정보들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1. 실업급여 1) 대상 -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예술인은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노무 제공자는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2023. 7. 19.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