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각화된 주거 지원 정책: 전세임대, 청년월세, 취약계층 및 긴급 주거지원
목차 전세임대 지원 전세임대 지원 은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느끼는 요즘 같은 시대에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온 제도인데요, 대상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가구 구성원, 무주택자인 청년, 무주택가구 구성원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유자녀 가구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원 대상자와 다양한 소식을 준비했으니 꼭 끝까지 열람하시길 바랍니다. 1.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전세임대 1) 대상 -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자 ※ 2023년 전년도 도시 근로자가구 가구원 수별 월 평균소득 기준(3인) : 50% 335만 9,099원, 70% 470만 2,739원, 90% 604만 6,378원, 100% 671만 8,198..
2023.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