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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해당월 16,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 등 전기요금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감면 제도인데요, 더 자세한 지원 대상 및 혜택과 신청 방법은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려드리니 꼭 끝까지 열람하시길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 장애인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가구
-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 출산 가구
2. 지원 내용
1) 해당월 16,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20,000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2) 해당월 10,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12,000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주거, 교육 급여)
3) 해당월 8,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10,000원)
ㆍ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에 의하여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4)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
- 주택용 전력 또는 일반용 전력 고객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제44조(위약금)에 의한 위약금과 제67조의3(초과사용부가금(附加金))에 의한 초과 사용부가금은 제외]을 감액합니다. 다만, 다음 법령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ㆍ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노인복지주택
ㆍ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 1호 라목에 해당하는 양로시설
ㆍ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노인요양시설
5)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월 16,000원 한도)
-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가구
- 출산 가구
3.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한전:ON 가입 후 진행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한전 사업소
○ 기타
- 메일, 우편, 팩스 등
- 전화 : (한전 사업소, 고객센터)
4. 문의 방법
이상으로 전기요금 복지할인 지원 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출산 가구 등 다양한 계층에게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었길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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