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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제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제도는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을 하는 제도인데요, 더 자세한 지원 내용 및 혜택, 신청방법은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려 드리니 꼭 끝까지 열람하시길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또는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정해진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은 정해 예외 지원 가능(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보건소) 문의)
2.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 (서비스기간) 태아유형(단태아/쌍생아/삼태아 이상) 출산순위(첫째/둘째/셋째 이상) 서비스기간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5일~25일
- (정부지원금)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구간 및 서비스기간 선택 결과에 따라 418천원∼5,445천원으로 차등화
3. 신청 방법
1) 신청기간
- 상시신청
2) 신청방법
○ 신청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신청권자
- 산모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친족 범위(민법 제777조):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신청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
ㆍ시도와 시군구 예외지원 사항이 많으니 관할 보건소 등에 확인
3)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 출생증명서 등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주민등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휴직 확인자료(재직증명서 및 최근 월분 급여명세서 등)
○ 해당자
- 지자체별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
4. 문의 방법
이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었길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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