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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운전교육 지원,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은 어떻게 하는것인가요?

허니팁단지 2023. 7. 30.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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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장애인 운전 교육 사업 지원 제도

    장애인 운전 교육 사업 지원 제도는 민간 운전학원에서 운전 교육 받기 어려운 장애인 중 운전 보조기기가 장착된 차량이나 수어로 교육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강사가 운전 교육 차량으로 거주지까지 찾아가거나 신청자가 찾아와서 운전 교육을 무료로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면허 조건을 부여받은 지체, 뇌 병변, 청각장애인 중 제1종 및 제2종 보통 면허 취득희망자 및 소지자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다양한 장애인 지원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니 꼭 끝까지 열람하시길 바랍니다.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지원 제도 표지

     

    1. 승용 자동차 LPG 연료 사용허용

    1) 대상

    - 장애인,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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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내용

    - LPG 연료 사용허용

    ※LPG 연료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을구입하여구조변경가능

    ※ LPG 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 상속인에게도 사용 허용

     

    3) 신청 방법

    - 시군구청 차량등록 담당 부서에 신청

     

    4) 문의 방법

    - 산업통상자원부 콜센터

     

    2.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1) 대상

    • 장애인,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2) 내용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를 발급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지원

    *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3)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방법

    - 보건 복지상담센터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3. 장애인 운전 교육사업

    1) 대상

    - 면허조건(E,F,G,H,I)을 부여받은 지체, 뇌 병변, 청각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는 면허 조건 없어도 됨)으로 제1종 및 제2종 보통 면허(수동, 자동) 취득희망자 및 소지자

    ※ 뇌병변장애인은 국립재활원 등에서 운전인지 능력 평가(CPAD) 결과 “양호”나 “경계”일 경우 운전 교육 접수 가능

     

    • 면허 조건이란?

    - 신체장애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한 운전 보조기기나 특수제작‧승인 자동차로 운전해야 한다는 의미로,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 후 부여받을 수 있음

    - E: 청각장애 표시 및 볼록거울

    - F: 수동제어기 및 가속기

    - G: 특수제작 및 승인차

    - H: 우측 방향지시기

    - I: 왼쪽 액셀러레이터

     

    2) 내용

    - 민간 운전학원에서 운전 교육 받기 어려운 장애인 중 운전 보조기기가 장착된 차량이나 수어로 교육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강사가 운전 교육 차량으로 거주지까지 ‘찾아가거나’ 신청자가 ‘찾아와서’ 운전 교육을 무료로 제공

     

    3) 신청 방법

    - 국립재활원(장애 예방 운전지원과) 전화(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서류를 팩스나 메일, 우편, 방문 등으로 제출

     

    장애인 운전 교육사업 지원 문의 방법

     

    ※ 우편 및 방문 : (우) 01022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장애 예방 운전지원과

     

    4) 문의 방법

    - 국립재활원 장애 예방 운전지원과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5) 자주 하는 질문

    •배울 수 있는 운전 교육과정은 무엇이 있나요?

    - 운전면허증이 없다면 운전면허 취득 교육을, 운전면허증이 있다면 도로 연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립재활원에 내원하시면, 교육 대상이 아니어도 장애를 입은 상태에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지 실제 차량으로 단계별

    운전 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는 체험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차량 운전 및 자동차 보조기기 사용체험을 할 수 있나요?

    - ‘장애를 입은 상태에서 운전할 수 있는지, 자동차 보조기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체험을 원하시면 국립재활원에 사전 예약 후 내원하시면 가능합니다.

     

    •운전교육시간,비용 및 장소는어떻게되나요?

    - 교육은 평일에 교육 과정당 8~10시간(4~5일) 실시하며, 비용은 면허취득 수수료를 제외하고 무료입니다. - 교육 장소는 신청자가 원하는 지역 전국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주변 도로에서 실시합니다.

     

    • 국립재활원에서 특수(대형 등)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도 가능한가요?

    - 국립재활원은 제1종 및 제2종 보통 면허(수동, 자동) 교육만 가능합니다.

     

    • 장애인 운전 교육이나 자동차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 국립재활원 홈페이지-교육지원-장애인 운전 교육

    - 유튜브-국립재활원-[장애인 운전] DoDoDo it Drive - 네이버 블로그-국립재활원(하이 재활)-장애인 운전

     

    이상으로 장애인 운전 교육사업,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장애인 LPG 연료 사용허용 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운전면허를 준비 중이신 분, 승용차 LPG 연료를 사용해야 하는 분께 큰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었길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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